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모의계산에서 나온 연간 예상금액 전부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남은 금액은 2027년 6월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예상금액이 100만원이어도 12월 입금액은 35만원 안팎입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환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5%만 먼저 지급하므로, 예상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바로 계산 오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2월 17일에 얼마가 들어올까?
|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 내용 |
|---|---|---|
| 상반기분 | 2026년 12월 17일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실제 연간소득 반영 후 정산 |
연간 예상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상반기 지급액은 약 35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상반기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연간소득이 다르면 최종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늘거나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6월 정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결과에 지급액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바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 보류 여부와 심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에 입금되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 변동으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 가구원·소득·재산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심사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 상황과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입력하는 편이 빠릅니다.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④ 심사진행 상황 또는 신청내역 조회
⑤ 지급예정액과 등록계좌 확인
신청 직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심사 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에 가까워지면 심사 결과와 지급예정액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므로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과 주식이 함께 합산되고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모의계산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원, 근로소득,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근무처에서 신고한 급여가 다른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급여와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르면 예상액도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결혼, 이혼, 부양자녀와 배우자 소득 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산액이 늘어난 경우
본인 재산만 입력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와 가구원의 주택, 전세금, 자동차, 예금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연간 환산소득이 달라진 경우
상반기 급여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2026년 전체 급여가 확정되면 2027년 6월 정산액이 바뀝니다.
12월 17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 결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 결정이 됐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등록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정보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 대표전화의 장려금 맞춤형 ARS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찾는 질문
12월에는 왜 100%를 지급하지 않나요?
상반기 소득만으로 1년 전체 소득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심사 중으로 계속 나오면 탈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급 전까지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 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가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못 받으면 장려금이 사라지나요?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돼 지급이 보류됐다면 2027년 6월 정산 때 최종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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