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하면 예상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2억3천만 원인 주택에 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 있어도 재산을 1억3천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재산은 2억3천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이 얼마면 장려금이 줄어들까?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예상 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계산돼도 가구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 원이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구의 재산까지 합산할까?
신청자 혼자 가진 재산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현재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재산
✓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 가구에 포함되는 부양자녀의 재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라면 가구원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주소와 생계 여부 등 가구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 항목을 합산해 2억4천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과 유가증권
✓ 골프·콘도 등 회원권
✓ 분양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간주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전세금 계산 예시
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1천만 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둘 중 적은 8천만 원을 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증금을 반영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세요
국세청이 적용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보증금이 적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실제 금액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모의계산하면 재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판매가격으로 계산할까?
승용자동차는 내가 실제로 산 가격이나 중고차 사이트 판매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합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됐다면 신차 출고가격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해당 대출 잔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은 어느 날짜 잔액을 볼까?
현재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금 통장 잔액이 줄었다고 당시 보유했던 금융재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적금과 주식 등 가구원의 금융자산을 합산합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는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자료와 실제 재산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출과 부채는 왜 빼주지 않을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순자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산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보유 내용 | 재산 계산 |
|---|---|
|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 2억 원 반영 |
| 주택담보대출 1억 원 | 차감하지 않음 |
| 예금 2천만 원 | 2천만 원 반영 |
| 재산 합계 | 2억2천만 원 |
위 사례는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요건에는 들어가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모의계산 전에 준비할 금액
✓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실제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분양권·회원권 등 기타 재산
금액을 모두 더한 뒤 1억7천만 원과 2억4천만 원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앞서 발행한 모의계산 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FAQ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도 부채이므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 또는 간주전세금 기준에 따라 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집도 포함되나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되면 해당 가구원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과 실제 가구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요건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1억7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재산에 대한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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