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신청 전에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급만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월급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가구 유형, 예금·자동차·전세금·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까지 입력해야 예상금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핵심 날짜
| 구분 | 날짜·금액 |
|---|---|
| 신청기간 | 9월 1일~9월 15일 |
| 신청 대상 소득 |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
| 최대 지급액 | 115만 원 |
| 지급 예정일 | 12월 17일 |
| 하반기 정산 | 2027년 6월 |
이번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우리 집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일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모의계산 금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의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은 연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현재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므로 최대 금액이 115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 아래라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 구간까지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해야 예상금액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 2,6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글은 이번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세법개정안입니다. 현재 접수하는 2026년 상반기분은 기존 기준인 2,200만 원·3,200만 원·4,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7천만 원 이상~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과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금액 계산하는 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누릅니다.
4. 정기 또는 반기 계산을 선택합니다.
5. 배우자·부양자녀와 가구 유형을 입력합니다.
6.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입력합니다.
7. 가구원 재산을 입력한 뒤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 소득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어려우면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신청은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FAQ
연봉이 2,000만 원이면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소득 기준에는 들어가지만 최대 165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 재산 규모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상반기분 115만 원을 받고 연간 장려금도 또 받을 수 있나요?
별개의 장려금을 중복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연간 산정액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못 받나요?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가구원·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안내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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