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또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 필독!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기초연금과 100% 중복 수령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경비, 미화, 파트타임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계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세제 혜택이므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장려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중복 지급됩니다.
2.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 입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향후 2년 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매년 심사하여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3. 함께 사는 자녀 재산 합산 주의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부동산, 차량, 예금까지 전부 합산되어 가구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어르신 단독)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부부)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부부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 1.7억 이상 시 50% 감액 |
1.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1분 만에 전화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상담사 대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사업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어야 함
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나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ARS 1544-9944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