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단기로 일한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단기알바 필독!
일용직 근로장려금
하루만 일했어도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도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 있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고용주(회사나 현장)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했다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금 수령 및 회사 누락 시 직접 증빙
일당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았는데 회사가 국세청에 소득을 누락했다면, 급여 입금 내역이나 지급확인서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예금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 1.7억 이상 시 50% 감액 |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들이 신고해 준 내 일용소득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장려금 간편 신청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신청] 메뉴에서 소득 금액과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1분 만에 완료됩니다.
1. 다른 소득과 합산 여부
일용근로 외에 다른 직장 급여나 사업소득(3.3%)이 있다면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