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 방법 감액률 및 지급일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셨나요?

11월 30일까지 구제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최대 313만 원 받습니다

💰 홈택스 기한 후 신청 바로가기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장려금을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정액의 95% 지급 (5%만 감액)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전액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지급될 금액에서 5%만 감액된 95% 금액이 입금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8월 말 정기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기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심사 후 순차 입금됩니다.

3. 11월 30일 지나면 전액 소멸

11월 30일 마감 시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규정상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하거나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기 vs 기한 후 차이점 비교 👆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비율 산정액의 100%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8월 말 일괄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재산 감액 1.7억 이상 시 50% 감액 재산 감액 후 95% 적용
📱 기한 후 신청 접수 방법 👆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신청 →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자동 소득 확인 및 계좌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

1.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입금이 빠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가 들어가므로 6월에 신청하면 10월 전후,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2~3월에 입금됩니다.

2. 체납 세금이 있다면 충당 처리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ARS 1544-9944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