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셨나요?
11월 30일까지 구제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최대 313만 원 받습니다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장려금을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정액의 95% 지급 (5%만 감액)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전액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지급될 금액에서 5%만 감액된 95% 금액이 입금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8월 말 정기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기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심사 후 순차 입금됩니다.
3. 11월 30일 지나면 전액 소멸
11월 30일 마감 시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규정상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하거나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8월 말 일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재산 감액 | 1.7억 이상 시 50% 감액 | 재산 감액 후 95% 적용 |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신청 →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자동 소득 확인 및 계좌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1.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입금이 빠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가 들어가므로 6월에 신청하면 10월 전후,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2~3월에 입금됩니다.
2. 체납 세금이 있다면 충당 처리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ARS 1544-9944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