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3.3% 사업소득자 필독!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작가, 강사, 학원강사 등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국세청 전산에 최종 소득이 확정되어 장려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총수입 그대로 계산되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단순경비율 등)을 곱한 금액이 장려금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어 직장인보다 소득 기준 충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예금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 1.7억 이상 시 50% 감액 |
1. 홈택스·손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소득 및 지급계좌 입력
사업소득 자동 반영 내역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행된 이력이 있으면 정상 신청됩니다.
2. 정기 신청 기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