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장려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환수 + 가산세 주의!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원 재산 변동 시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사후 검증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1. 가구원 재산 합산 누락
신청 당시 누락되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사후 전산망으로 확인되어 가구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기면 전액 환수됩니다.
2. 사후 소득 수정신고
회사에서 뒤늦게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증가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 지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하루마다 붙는 가산세
환수 고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되며, 고의 부정수급 시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수 사유 | 기준 초과 내용 | 처리 방식 |
| 재산 2.4억 초과 | 가구원 재산 합산 | 지급액 전액 환수 |
| 재산 1.7억~2.4억 | 50% 감액 대상 | 초과 지급분 50% 환수 |
| 소득 기준 초과 | 소득금액 수정 반영 | 차액 환수 및 정산 |
| 허위 부정수급 | 가짜 소득/근무지 신고 | 전액 환수 + 2~5년 지급 제한 |
1. 홈택스 불복청구 (이의신청)
국세청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신청
환수 금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분할 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시하면 국세 체납 처분됩니다
환수 고지서를 방치하면 통장 압류나 신용점수 하락 등 국세 체납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향후 수령할 장려금에서 차감
미납된 환수금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충당)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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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