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했는데 왜 실업급여가 안 될까?
6개월 ≠ 180일!
실업급여 180일
달력 6개월로는 안 됩니다
최소 7~8개월 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80일은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닙니다.
1.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을 뜻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은 평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합쳐 6일뿐입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라 빠집니다.
2. 실제로 얼마나 다녀야 하나
180일을 주당 6일(유급일)로 나누면 30주가 필요합니다. 날짜로 환산하면 최소 210일, 약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8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왜 6개월 일했는데 안 되는가
달력으로 딱 6개월(약 182일)을 다녔어도 토요일이 무급이면 유급일은 약 156일밖에 안 됩니다. 180일에 24일이나 모자랍니다.
| 근무 형태 | 주당 유급일 | 180일 채우려면 |
| 주 5일 (토 무급) | 6일 | 약 7개월 |
| 주 6일 (토 유급) | 7일 | 약 6개월 |
| 주 5일 + 결근 있음 | 6일 미만 | 8개월 이상 |
|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 | 근무일만 | 24개월 내 180일 |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 접속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면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2. 고용24
work24.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무급휴가·결근은 빠집니다
무급휴가나 결근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오래 다녔어도 무급 기간이 길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직전 회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합산됩니다. A회사 100일 + B회사 80일 = 180일 가능합니다.
3.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4. 퇴사 전에 조회하세요
퇴사하고 나서 "180일 안 됐네" 하면 늦습니다. 퇴사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다닌 뒤 퇴사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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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실제 필요 기간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 (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