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병원비·약값·선정 기준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는데 1종과 2종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나요?

1종과 2종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입원비는 물론 외래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하므로 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달라지는 기준 확인 👆

의료급여 1종과 2종,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와 병원 이용 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 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 등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 없음 급여비용의 10%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 500원

표의 금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 등은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의료급여 1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중 해당 대상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유공자·입양아동·북한이탈주민 등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인이 직접 1종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과 근로능력, 질환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보장기관에서 구분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2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다고 의료급여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가구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5인 가구 3,022,688원 이하
6인 가구 3,422,381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상한액 놓치지 않기 👆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4. 의료급여 수급 여부 결정
  5. 1종 또는 2종 자격 적용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
  • 병원·종합병원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상급종합병원은 단계별 진료 절차 확인
  •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것만큼 의료급여 진료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공식 기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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