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는데 1종과 2종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나요?
1종과 2종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입원비는 물론 외래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하므로 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달라지는 기준 확인 👆의료급여 1종과 2종,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와 병원 이용 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주요 대상 | 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 등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표의 금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 등은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의료급여 1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중 해당 대상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유공자·입양아동·북한이탈주민 등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인이 직접 1종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과 근로능력, 질환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보장기관에서 구분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2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다고 의료급여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가구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이하 |
| 2인 가구 | 1,679,717원 이하 |
| 3인 가구 | 2,143,614원 이하 |
| 4인 가구 | 2,597,895원 이하 |
| 5인 가구 | 3,022,688원 이하 |
| 6인 가구 | 3,422,381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상한액 놓치지 않기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결정
- 1종 또는 2종 자격 적용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
- 병원·종합병원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상급종합병원은 단계별 진료 절차 확인
-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것만큼 의료급여 진료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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