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가족이라고 자동 입금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대상 급여와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치렀다면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80만원 받는 서류 확인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 대상 확인하기 👆장제급여는 얼마를 받을까?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금액 | 사망자 1구당 800,000원 |
| 신청인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
| 지원 용도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지급 |
장제급여는 가구당 80만원이 아니라 사망자 1구당 8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이 어렵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만 신청할 수 있을까?
장제급여는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
- 형제·자매 등 친족
- 실제로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
- 그 밖에 장례를 진행한 사람
신청인과 장례비 영수증의 결제자가 다르면 실제 장례를 누가 치렀는지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장제급여 지급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장례비 영수증 등 실제 장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장제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사망신고가 완료돼 행정정보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망진단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신청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 확인 👆장제급여 신청방법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망한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제급여 지급신청서 제출
- 수급자 자격과 실제 장례 여부 확인
- 신청인 계좌로 지급
② 복지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장제급여신청’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가 어렵거나 신청인과 장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장제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
- 장례식장·화장장 등 비용 영수증 보관
- 신청인 명의의 계좌 준비
- 다른 법령의 장례비 지원 여부 확인
장례비를 결제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신청 전에 실제 장례 실시자로 인정되는 신청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장례비가 80만원보다 적어도 80만원을 받나요?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비를 1원 단위로 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자 1구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실제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돼야 합니다.
Q.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여부보다 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가 중요합니다.
Q. 교육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제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의 장제급여신청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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