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나는 수급자가 안 될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일부 급여만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28만2,119원 이하라면 교육급여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인 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필요한 지원에 따라 급여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약국 본인부담 경감
- 주거급여: 월세·전세비 또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생계급여 조건을 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1인 가구의 급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820,556원 이하
- 의료급여: 1,025,695원 이하
- 주거급여: 1,230,834원 이하
-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내 수급 가능성 계산 👆월급만 기준 이하이면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 연금·이자·임대소득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 예금·보험·주식
- 자동차 등 재산
월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과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 받을까?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매달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계산상 생계급여는 520,556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주택·보증금·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자동차 계산 기준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
자동차 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생업용 자동차·저가 차량 등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승합·화물차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조건을 충족하는 생업용 자동차
청년 근로소득은 덜 반영될까?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3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6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청년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조사할까?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해당 여부 확인
- 급여별 선정 결과 통보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서류
-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자료는 가구의 소득·재산·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차량 종류·가액·연식·사용목적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생업용·장애인용·저가 차량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달라 조건을 충족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재산·가구원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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