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대구로 이사했거나 대구 안에서 주소를 옮겼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며, 실제로 낸 중개보수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원을 생애 한 번 지원합니다.
다만 나이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매월 선착순 모집이라 이사했다면 다음 접수일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구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받을까?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 안에서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약 384만원, 2인 가구 약 629만원, 3인 가구 약 803만원, 4인 가구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전월세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대구 소재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일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주거형태도 입실확인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다른 기관에서 중개수수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