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치매가족휴가제, 보호자 쉴 때 단기보호 12일·종일방문요양 24회 이용방법

치매 부모님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웠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는 중증 또는 치매 장기요양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연 12일까지,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최대 24회까지 월 이용한도액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여행을 가야 할 때뿐 아니라 입원·경조사·출장·휴식처럼 돌봄을 잠시 맡길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단기보호
연 최대 12일

종일방문요양
연 최대 24회

핵심
장기요양 월 이용한도액과 별도로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보다 확대해 단기보호 12일, 종일방문요양 24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가족휴가제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바로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치매가 있는 3~5등급
가족휴가제 대상 가능

인지지원등급
치매수급자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

단기보호는 어떤 서비스일까?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며칠 동안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가족 경조사가 있거나 며칠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집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시설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종일방문요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해 12시간 이상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낯선 시설에서 잠을 자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편이 안정적인 경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2일과 24회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은 서로 완전히 별도의 한도를 각각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일방문요양은 2회를 단기보호 1일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환산해 가족휴가제 연간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이미 다 썼어도 가능할까?

이 제도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일정 대상자가 기존 월 이용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평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어 월 한도액이 거의 찼더라도 가족휴가제 대상이라면 별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휴가제라는 이름 때문에 비용이 전액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면제되거나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장기요양 등급과 이용기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가 여행 가려고 써도 될까?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을 비워야 하는 특별한 위기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식이나 여행 등으로 일정 기간 돌봄을 대신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날짜에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당일이나 며칠 전에 알아보기보다 미리 기관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단기보호 기관 수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기관보다 적어 지역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2분기 자료에서도 전국 재가급여 기관 가운데 단기보호 제공 기관은 99곳으로 집계돼 다른 재가서비스보다 기관 수가 적은 편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1.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확인

2.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 확인

3.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4.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기관 찾기

5. 이용 가능한 날짜 확인

6. 본인부담금 확인 후 예약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가족휴가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이기 때문에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씻기, 옷 입기, 식사, 외출, 배변 관리 등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함께 준비하세요

평소 생활 → 조호물품 지원

외출·실종 걱정 → 배회감지기·인식표

검사비 부담 → 치매검사비 지원

약값 부담 → 치료관리비 지원

보호자가 쉴 시간이 필요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 가족 지원은 한 가지 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보호자가 계속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쉬는 시간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같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치매 가족지원

1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GPS·지문등록·배회인식표 신청방법
2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방수매트 지원 확인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약제비·진료비 지원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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