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나들이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되셨나요?
한국도로공사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 하이패스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최대 20% 요금 감면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1.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할인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즉시 감면받습니다.
2. 사전 전산 등록 필수 (1가구 1차량)
사전 등록 없이 주행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당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1대에 한해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할인됩니다.
3. 온라인(누리집/앱)에서 5분 만에 완료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온라인 간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 2명 | 만 19세 미만 3명 이상 |
| 통행료 할인율 | 10% 감면 | 20% 감면 |
| 적용 일자 | 주말 및 공휴일 (토·일·법정공휴일) | 주말 및 공휴일 동일 |
| 대상 차량 | 가구당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1대 | 가구당 1대 (렌트/리스 일부 가능) |
1.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접속
PC 웹사이트(hipass.co.kr) 또는 모바일 '통행료 플러스'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다자녀 감면 신청 메뉴 선택
[통행료 서비스 → 다자녀 감면 신청]으로 들어가 등록할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등록 승인됩니다.
1. 명의 일치 확인 (부모 명의)
신청자(부/모), 차량 소유주, 하이패스 카드의 명의가 동일해야 온라인에서 오류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2. 일부 민자고속도로 제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위주로 적용되며, 일부 별도 운영 민자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hipass.co.kr) / 모바일 통행료 플러스 앱
전화 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전국 영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