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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8월 지급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병원비 환급금 신청 가이드
소득분위별 한도액 및 계좌 입금 방법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병원비와 약값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 8월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조회 절차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한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환급 가능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ПК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nhi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기준
· 소득분위 구간별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최저 구간(1분위)은 연간 약 87만 원, 최고 구간(10분위)은 약 1,050만 원 이상의 병원비 부담 시 초과 금액이 전액 환급됩니다.
· 평균 환급 규모
2026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8월 지급 일정 및 소멸시효
· 안내문 발송 및 지급 시기
공단에서는 매년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우편 및 국민비서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신청 후 보통 2~3일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환급금은 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즉시 지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 대리신청 및 비급여 수령 필수 확인
본인부담상한제 대리신청 준비서류 및 비급여 제외 항목
도수치료·임플란트 제외 사유 및 가족관계증명서 작성법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