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 가이드라인
시말서 제출 요구
문서 성격에 따른 판단 기준과
고용노동부 상담 절차 안내
직장 내에서 사건이나 과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는 문서에 담긴 내용(반성문형 vs 사실확인형)에 따라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대법원 판례상 시말서의 2가지 구분
대법원(2009두6605 판결 등)은 사죄나 반성을 강요하는 '반성문 형태'는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나, 단순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경위서 형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인정합니다.
2. 사실관계 위주의 경위서 작성 권장
감정적 반성이나 과실 인정 문구 대신,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과 및 결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재한 경위서 형태로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3. 부당징계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출 거부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감봉, 견책, 대기발령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성문 형태 (사죄 강요) | 경위서 형태 (사실 보고) |
| 주요 내용 | 잘못 인정, 반성, 사죄 서약 | 발생 경과, 일시, 객관적 사실 |
| 판례상 성격 |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있음 | 정당한 업무상 보고 지시 |
| 징계 연계 여부 | 단순 사죄 거부는 징계 사유 제한 | 보고 거부 시 업무 불이행 성립 가능 |
| 공식 확인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
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활용
개별 사안마다 취업규칙과 회사 내 정황이 다르므로, 독단적인 판단 대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시말서 요구나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상사의 지시 내용, 메신저 대화, 제출한 경위서 사본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 무단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어떠한 소명서나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시를 거부하면 정당한 업무 명령 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내 취업규칙 징계 규정 대조
회사의 취업규칙상 시말서나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 및 상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중앙노동위원회 (nlrc.go.kr)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