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확인하셨나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회 지급됩니다. 전부 받으면 총 480만 원입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복지로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거주지역의 별도 청년월세 사업과 다음 국가 모집 일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2026년 국가사업은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된 국가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기존 신청자는 복지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신청자는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모집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월세 20만 원이 아니라 최대 480만 원을 봐야 합니다
지원액은 매월 실제로 낸 월세를 넘을 수 없으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월 15만 원까지만, 월세가 50만 원이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6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됐을까?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신청 연령 | 19~34세 1991~2007년생 |
|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청약통장 | 가입 필요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4만 원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
|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회 |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등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서류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기준으로 소득·재산과 실제 월세 납부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안내된 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이어집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와 서약서
✓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자료
✓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과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월세 이체 내역에서 이름과 금액이 안 보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날짜와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월세를 보냈거나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주민센터 또는 전담 콜센터에 인정 가능한 추가 증빙부터 문의하세요.
신청을 놓쳤다면 지자체 월세지원 확인
국가사업 접수가 끝났어도 지역별 청년월세 지원은 별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대전과 일부 시·군은 연령과 소득 기준, 모집기간이 국가사업과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전담 콜센터 1599-0001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안내 ·
마이홈 청년월세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