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하지만 9월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먼저 35%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받습니다.
5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9월 1일~15일, 15일간만 신청 가능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시기 | 9월 (상반기분) | 5월 |
| 지급 시기 | 12월 (35% 먼저) | 8~9월 |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사업+종교인 |
| 장점 | 빨리 받음 | 한번에 전액 |
자격 조건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있으면 불가)
-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이하
지급 금액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 9월 반기 (35%)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약 57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약 99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약 115만원 |
신청 :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청 126 / 자동응답 1544-9944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