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하고 이동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면 병원 진단만 기다리기보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한 뒤 등급을 결정합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는 인터넷이나 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접수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방문 신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바로 내지 않아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집으로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확인한 뒤 등급판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