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게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업종과 거래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최대 2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대상 확인 👆 신고 포상금 계산 👆 홈택스 신고방법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아무 거래나 가능할까?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라고 부르지만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영수증 주세요"라고 요청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 얼마를 현금으로 결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만원 현금결제했는데 요청을 안 했다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뿐 아니라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라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포상금은 신고 건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만원이며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럼 10만원 미발급이면 얼마 받을까?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미발급 금액이 10만원이라면 해당 구간의 지급기준은 20%입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산상 2만원입니다.
50만원이라면 10만원,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이 계산되고 125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최대 25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신고하면서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신고 전에는 실제 거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거래 사실을 설명할 때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안 해줬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관련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을 작성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거래증명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는 같은 말일까?
헷갈리기 쉽지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본인의 거래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해당 신고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는지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 직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전에 현금으로 결제했던 거래라도 기간이 남아 있고 신고요건과 거래증명을 갖추고 있다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했는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지
□ 미발급 신고라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거래금액과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계약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가 있는지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특히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실제 발급의무 위반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좌를 통해 현금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금액 등 실제 신고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포상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고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