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천 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일반지역 기준 27만6천 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현금으로 따로 입금되는 환급금이 아니며,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 안에서 적용됩니다.
⚠️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누구나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용할 세금이 부족하면 표시된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세요.
10만·20만·100만 원 기부하면 얼마가 공제될까?
| 기부금액 | 계산방법 | 세액공제액 | 답례품 한도 |
|---|---|---|---|
| 10만 원 | 10만 원 전액 | 10만 원 | 최대 3만 원 |
| 20만 원 | 10만 원+10만 원×44% | 14만4천 원 | 최대 6만 원 |
| 30만 원 | 14만4천 원+10만 원×16.5% | 16만500원 | 최대 9만 원 |
| 50만 원 | 14만4천 원+30만 원×16.5% | 19만3,500원 | 최대 15만 원 |
| 100만 원 | 14만4천 원+80만 원×16.5% | 27만6천 원 | 최대 30만 원 |
※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실제 답례품 가격과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2026년부터 20만 원 기부 혜택이 커진 이유
기존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일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2026년에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가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첫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에서는 4만4천 원이 공제됩니다. 답례품까지 최대 6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합산 혜택은 최대 20만4천 원입니다.
기부금액을 고르기 어렵다면
결정세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처음 기부한다면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하고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20만 원 구간까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높아집니다.
| 100만 원 기부 | 세액공제액 | 답례품 한도 |
|---|---|---|
| 일반지역 | 27만6천 원 | 최대 30만 원 |
| 특별재난지역 | 40만8천 원 | 최대 30만 원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은 모든 기부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시기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창구에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달됩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4. 기부금 항목 선택
5. 고향사랑기부금 금액 확인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종이 영수증을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락됐다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내역과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는 확인 시점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다음 해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기부금 내역에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기부금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결제 명의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의 고향사랑e음 계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답례품을 받을 가족 이름으로 잘못 기부하면 실제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을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표시된 공제액이 현금으로 별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e음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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