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세대주, 사업소분은 일정 조건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개인분 고지서만 납부하고 끝내면 사업소분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확인하기👆 주민세 온라인 납부하기👆 사업소분 신고대상 확인하기👆개인분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소분은 신고 대상과 사업장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라면 무조건 내야 할까?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가 아니라 7월 1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에 따라 세액도 다릅니다. 서울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며, 일부 지역은 11,000원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제외대상·금액 확인하기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입니다. 법인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면적별 세액이 추가됩니다.
지자체에서 보낸 납부서의 사업장 면적이나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에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8월 31일을 넘기면?
개인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금액 부담이 더 커집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주민세 부과금액 조회하기👆
납부기한: 2026년 8월 31일
조회·납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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