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자격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이 탈락하거나 깎여서 나왔나요?
90일 이내 권리 구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증빙 서류 제출하면
미지급 지원금 전액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억울하게 탈락·감액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결정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필수
모바일 통지서 열람일 또는 우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복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사유별 맞춤 소명자료 준비
전세보증금 기준시가 오인, 세대 분리 누락, 회사 급여 미신고 등 탈락 원인에 맞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재심사에서 인용됩니다.
3.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병행
홈택스 접수 전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을 통해 구체적인 반려 코드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불복(탈락) 사유 | 필수 제출 증빙서류 | 비고 |
| 전세보증금 과다 산정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 내역 | 간주전세금 대신 실제 보증금 인정 |
| 세대 분리 미반영 | 주민등록등본·초본, 실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기준일(6월 1일) 주소지 분리 소명 |
| 근로소득 누락·오류 |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급여 수령 통장 거래내역 | 사업주 미신고분 직접 소명 |
| 사업소득 정산 오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조정률 반영 여부 재검토 |
1.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국세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로 들어갑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
처분 개요(결정 통지일자)와 불복 이유를 명확히 작성한 뒤, 준비한 증빙 서류(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부채(대출금)는 재산 차감 불가
주택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부채 공제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2.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 소요
이의신청 접수 후 관할 세무서 심의를 거쳐 30일(최장 60일) 이내에 결정서가 송달되며, 인용 시 장려금이 추가 입금됩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