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전 배우자 재산 합산 및 자녀장려금 양육권 기준

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 때문에 장려금 탈락할까 걱정되시나요?

전 배우자 재산 완전 분리!

이혼 후 근로장려금

단독 또는 홑벌이 가구로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 내 이혼 후 가구원 판정 조회하기 👆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액 제외되며, 본인 단독 또는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수령합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적 이혼 완료

가구원 판단 기준일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정상 분류됩니다.

2. 자녀 양육 시 '홑벌이 가구' 적용 (최대 285만 원)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 단독 수령

전 배우자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실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모 1인에게 전액 입금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 확인 👆
가구 구분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수령액
단독 가구 (자녀 미동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자녀 직접 양육)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 추가 홑벌이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산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홈택스 신청 방법 👆

1. 부양자녀 등록 및 가구원 확인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전 배우자가 빠지고 본인과 부양자녀만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환급 계좌 입력 및 제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 자동 심사됩니다.

⚠️ 이혼 후 주의사항 👆

1. 사실혼 및 서류 미정리 시 합산

서류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인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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