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10만원 결제·포상금 최대 25만원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금액의 20%, 건당 최대 25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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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을까?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종과 결제금액에 따라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로 나뉩니다.

신고 전에 거래자료부터 남겨두세요

현금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견적서, 간이영수증이나 결제금액이 표시된 문자 내용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처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 거래가 10만원 미발급 신고 대상인지, 포상금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는 어느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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