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으로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월 6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요건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특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청년특례는 별도 요건 없음
청년 기준은 만 15세부터 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지원 금액 |
|---|---|
| 기본 수당 | 월 60만원 |
| 지급 기간 | 6개월 |
| 기본 총액 | 최대 360만원 |
| 가족수당 포함 | 월 최대 100만원 |
미성년자·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가족수당은 월 40만원까지 추가되므로 기본수당과 합하면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고용24 회원가입
- 고용24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회차별 구직촉진수당 신청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회차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소득이나 구직활동 확인이 필요하면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 또는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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