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에는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총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고용24 공식 안내로 이동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받을까?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Ⅰ유형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액 |
|---|---|
| 기본수당 | 월 60만원 |
| 기본 지급기간 | 6개월 |
| 기본 총액 | 360만원 |
| 부양가족수당 | 1인당 월 10만원 |
| 월 최대 지급액 | 100만원 |
부양가족수당 대상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가족수당은 최대 4명까지 반영되어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1. Ⅰ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청년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청년특례 선발형
- 나이: 만 15세~34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기준 완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알바 소득이 있으면 수당이 줄어들까?
아르바이트·근로·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
-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등록 진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후 수당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줄거나 중단되는 이유는?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 해두면 자동으로 6개월 동안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상담·훈련·구직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이나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직활동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며, 지급 중단이 3회 발생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Ⅰ유형 참여자는 기본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Ⅱ유형도 월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이며, Ⅱ유형은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 구조가 다릅니다.
Q.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뒤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르바이트 사실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핵심은 ① Ⅰ유형 해당 여부 확인 → ② 고용24 구직등록 → ③ 취업지원 신청 → ④ 구직활동 이행입니다.
대상이라면 기본 총 360만원,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하면 6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가구원 기준과 지급 여부는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금 #고용24 #청년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