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매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조건에 따라 월 최대 36만9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7만1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월 지원액 👆2026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월급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연금소득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전월세 임차보증금
- 예금·보험·주식
- 자동차 등 재산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있더라도 가구 상황과 공제 적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볼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
월세 가구는 얼마를 받을까?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후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전입·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자가주택이면 현금으로 받을까?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달 월세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도배·장판·창호·난방·지붕 등을 수리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원
- 중보수: 최대 1,095만원
-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실제 수선 범위와 지원비율은 주택조사 결과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지원 여부와 지급액 결정
- 등록한 계좌로 지급
신청 후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명세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될까?
신청 후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인 관리비는 실제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가족 소유 집에 무료로 거주해도 나오나요?
사용대차 등 임대료를 실제 부담하지 않는 가구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신청조건 #주거급여금액 #월세지원금 #기준중위소득48% #복지로 #임차급여

